투자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원(외투기업)

1.현금지원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공장시설 매입비,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속하는 사업
  • 고부가가치 첨단 부품·소재 공장시설 신·증설
  •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공장시설 신·증설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 연구시설 신·증설
  • 국내설립 지역본부 등
2.조세감면 및 경영활동 지원
조세감면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표입니다. 국세(관세),지방세,기반시설지원,외국교육연구기관,임대지원,입지지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관세) 수입자본재 5년간 관세 100% 면제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 R&D 1백만불 이상
기반시설지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외국 교육 연구기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국가발전기여도,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
임대지원
  • 국・공유지 50년간 임대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수준
  • 50 ~ 100% 임대료 감면(조례)
  • 외국인 투자기업
  • 국내복귀(유턴)기업
  • 국내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사업
입지지원
  • 전용 용지에 입주허용
  •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 가능
3.각종규제완화 지원
각종규제완화 지원에 관한 표입니다. 노동규제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외환거래자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동규제완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외환거래자유 2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예정(국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 신·증설 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
지원유형
  • 지원유형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경자구역 입주기업 + 2% 추가 지원)
유형별 지원기준
유형별 지원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지원조건,유형,지원기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지원조건 유 형 지원기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수도권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대기업은 300억이상)
  •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유지
입지보조금
  • 중소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중견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 대기업은 해당없음
설비보조금
  •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대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신·증설기업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투자 후 신규고용창출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입지보조금 해당없음
설비보조금
  •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대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 투자금액 10억이상(대기업 300억원)
  • 기존 사업장은 유지할 것
  •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은 예외로 함
입지보조금
  • 중소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중견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 대기업은 해당없음
설비보조금
  •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대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설비보조금지원비율을 3~10% 가산하여 지원가능
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kotra에서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견을 검토 및 1차 심사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최종 선정여부 결정
※기업당 600억원 이내 지급(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입지보조금
  • 대·중견·중소기업 공통 : 24 ~ 48% (일반지역 기준 / 업종에 따라 상이)
설비보조금
  • 대·중견·중소기업 공통 : 24 ~ 48% (일반지역 기준 / 업종에 따라 상이)
  •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 초과할 수 없음
  • ※ 이전보조금 : 사업장 4억한도 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 1) 관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의 이전·신증설
    • 2)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신설
    • 3) 관외기업의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산업단지 內 이전 신설
    • 4)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역점사업의 신증설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지원요건
  • 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2)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3)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벤처,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 4)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내기업의 신규상시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최소 10명 이상)

국내복귀기업은 1) 또는 2) 충족할 것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일반, 벤처, 이노비즈, 광산업, 부품소재, 나노기술, 산업디자인, 에너지,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일 반 벤처, 이노비즈, 광산업,
부품소재, 나노기술, 산업디자인, 에너지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입지보조금 투자금액의 30% 이내
※ 관내 기업은 지원 대상 아님
설비투자보조금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4%이내
* 자동차, AI, 에너지, 반도체 기업 2%이내 추가
7억5천 초과 투자금액의 14% 이내(벤처, 이노비즈, 에너지 관련기업) 5억 초과 투자금액의 14% 이내(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기업)
고용보조금
  • (외투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이내)
  •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이내)
  • (물류기업)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경우 신규채용 20명 초과시 1인당 월 50만원(4개월 이내)
  •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상시고용인원 15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이주직원보조금 관외 기업의 직원 50명 이상이 관내로 이주한 경우, 1년이상 관내거주 직원 1인당 60만원(가족동반시 200만원)
  • 지원한도 : 기업별 50억원내 고용에 따른 한도 적용
  • 해당기업의 1인당 월평균임금 x 상시고용인원 x 6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대상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투자금액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경우
    • 기타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광산업,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 에너지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총투자금액의 10%이내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인당 월평균 임금 X 상시고용인원 × 12월

국내 진출 외투기업을 위한 One-Stop 서비스

국내 진출 초기부터 비즈니스 확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금융서비스 및 각종 컨설팅 제공

진출 단계 지원
  • 1) 투자대상 발굴 및 연결 : 국내 투자 타겟기업 소개 및 Cross-Border M&A 주선 등
  • 2) 외국인직접투자 업무 지원 : FDI 신고 / 자본금 환전 / 주금 납입 / FX 컨설팅 제공
외투기업 금융솔루션 제공
  • 1) 외투기업 특화상품 제공 : 외투기업 전용 운전자금대출 / 신설 외투기업을 위한 외투법인 전용카드 제공
  • 2) 외투기업을 위한 금융 상품 서비스 제공 : 외투기업 임직원 전용 대출 / 외투기업 퇴직연금 / 외환 컨설팅(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입 컨설팅) / 외투기업 운영에 따른 회계, 세무 컨설팅 제공
  • 문의처 :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 (AI융복합팀 062-613-6053, 자동차팀 062-613-6063, 에너지팀 062-613-6072)

조세감면제도

조세감면제도를 감면대상, 내용, 일몰기한, 근거법령 등의 항목별로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근거법령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경우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4조, 구세 감면 조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포함) 취득세 50%(시조례 25% 추가 감면) 25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4항, 8항
재산세 5년간 75% 경감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 취득세 25%(시조례 15% 추가 감면) 25년 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처분시 양도차익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이연 26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11
창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5년 100% + 2년 50% 감면
특구로 기업 이전 및 공장 신·증설시 - 이전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감면 조면 제7조의3, 구세 감면 조례
광주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27년 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 구세 감면 조례
재산세 7년간 면제 이 후 3년간 50% 감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27년 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지방이전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7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재산세 5년간 면제 이 후 3년간 50% 감면
지방이전공장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27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경감
- 대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경감
- 중견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50% 경감
25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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