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특별지원(외투기업)
1.현금지원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공장시설 매입비,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속하는 사업
- 고부가가치 첨단 부품·소재 공장시설 신·증설
-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공장시설 신·증설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 연구시설 신·증설
- 국내설립 지역본부 등
2.조세감면 및 경영활동 지원
| 국세(관세) | 수입자본재 5년간 관세 10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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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지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국비 50% 지원 |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 ||
| 외국 교육 연구기관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 국가발전기여도,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 |
| 임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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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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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종규제완화 지원
| 노동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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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
| 외환거래자유 | 2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
※ 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예정(국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 신·증설 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
지원유형
- 지원유형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경자구역 입주기업 + 2% 추가 지원)
유형별 지원기준
| 구 분 | 지원조건 | 유 형 | 지원기준 |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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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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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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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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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해당없음 |
|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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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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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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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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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kotra에서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견을 검토 및 1차 심사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최종 선정여부 결정 |
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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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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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 국내기업
- 1) 관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의 이전·신증설
- 2)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신설
- 3) 관외기업의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산업단지 內 이전 신설
- 4)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역점사업의 신증설
- 외국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지원요건
- 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2)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3)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벤처,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 4)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관내기업의 신규상시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최소 10명 이상)
※ 국내복귀기업은 1) 또는 2) 충족할 것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이주직원보조금
| 구 분 | 일 반 | 벤처, 이노비즈, 광산업, 부품소재, 나노기술, 산업디자인, 에너지 |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
| 입지보조금 | 투자금액의 30% 이내 ※ 관내 기업은 지원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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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보조금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4%이내 * 자동차, AI, 에너지, 반도체 기업 2%이내 추가 |
7억5천 초과 투자금액의 14% 이내(벤처, 이노비즈, 에너지 관련기업) | 5억 초과 투자금액의 14% 이내(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기업) |
| 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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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
상시고용인원 15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
| 이주직원보조금 | 관외 기업의 직원 50명 이상이 관내로 이주한 경우, 1년이상 관내거주 직원 1인당 60만원(가족동반시 200만원) | ||
- 지원한도 : 기업별 50억원내 고용에 따른 한도 적용
- 해당기업의 1인당 월평균임금 x 상시고용인원 x 6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대상
- 국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기타
- 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경우
- 기타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광산업,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 에너지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총투자금액의 10%이내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인당 월평균 임금 X 상시고용인원 × 12월
국내 진출 외투기업을 위한 One-Stop 서비스
국내 진출 초기부터 비즈니스 확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금융서비스 및 각종 컨설팅 제공
진출 단계 지원
- 1) 투자대상 발굴 및 연결 : 국내 투자 타겟기업 소개 및 Cross-Border M&A 주선 등
- 2) 외국인직접투자 업무 지원 : FDI 신고 / 자본금 환전 / 주금 납입 / FX 컨설팅 제공
외투기업 금융솔루션 제공
- 1) 외투기업 특화상품 제공 : 외투기업 전용 운전자금대출 / 신설 외투기업을 위한 외투법인 전용카드 제공
- 2) 외투기업을 위한 금융 상품 서비스 제공 : 외투기업 임직원 전용 대출 / 외투기업 퇴직연금 / 외환 컨설팅(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입 컨설팅) / 외투기업 운영에 따른 회계, 세무 컨설팅 제공
- 문의처 :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 (AI융복합팀 062-613-6053, 자동차팀 062-613-6063, 에너지팀 062-613-6072)
조세감면제도
| 구분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일몰기한 | 근거법령 |
|---|---|---|---|---|
| 외국인 투자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경우 |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4조, 구세 감면 조례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포함) | 취득세 50%(시조례 25% 추가 감면) | 25년 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4항, 8항 |
| 재산세 5년간 75% 경감 | ||||
|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 | 취득세 25%(시조례 15% 추가 감면) | 25년 말 | ||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처분시 | 양도차익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이연 | 26년 말 |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11 |
| 창업 및 신설 사업장 | 소득·법인세 5년 100% + 2년 50% 감면 | |||
| 특구로 기업 이전 및 공장 신·증설시 | - 이전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감면 조면 제7조의3, 구세 감면 조례 | ||
| 광주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 취득세 면제 (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27년 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 구세 감면 조례 |
| 재산세 7년간 면제 이 후 3년간 50% 감면 | ||||
| 일자리 우수기업 | 인증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면제 (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27년 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
| 지방이전법인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
27년 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 재산세 5년간 면제 이 후 3년간 50% 감면 | ||||
| 지방이전공장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27년 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경감 - 대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경감 - 중견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50% 경감 |
25년 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